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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년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록 2022.08.16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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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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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이다. 시는 이들에게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지방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여수시의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여수시 세정과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74건에 2700여만원, 2021년 102건에 23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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