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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3차 대상자 모집

등록 2022.09.27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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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2022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오는 10월 4일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운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4회에 걸쳐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자는 오는 10월17일부터 11월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2회에 걸쳐 관련 사업을 추진해 총 79가구에 1억7362만 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와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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