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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사기로 1800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 1년 4개월

등록 2022.09.29 06:31:45수정 2022.09.29 0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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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사기로 1800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 1년 4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외국 유명 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 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요지 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692만원을 송금받는 등 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총 181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A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데 이어 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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