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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가능 소방펌프…경기 대규모 건축물 소방 불법행위 33곳 적발

등록 2022.11.29 0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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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소방 펌프 스위치를 임의로 수동 전환해 놓은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소방 펌프 스위치를 임의로 수동 전환해 놓은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33곳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 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렇게 단속에 적발된 33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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