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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이틀간 방치' 20대, 2심 징역 27년

등록 2022.12.08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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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면수심 행태" 징역 30년 선고

2심 감형…전자발찌부착 15년은 유지

"유사 사건 비교하면 1심 너무 무거워"

'여친 살해 후 이틀간 방치' 20대, 2심 징역 27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여자친구 시신 옆에서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는 등 태연하게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살해까지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임이 틀림없고 1심과 항소심 사이 양형 조건 역시 변경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각 재판부에서 선고된 유사 사안과 비교했을 때 1심 선고는 너무 무거워 감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5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1심 판단은 유지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여자친구 B씨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해한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고 이틀 간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등 태연하게 생활했다.

지난 7월 1심은 A씨의 범행이 인면수심의 행태에 가깝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범행 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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