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잠잔다' 꾸짖자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재판부 선처로 소년부행

등록 2022.12.08 15:1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업 중 혼나자 학교 밖서 흉기 구해 범행

2심 "1심 정당하지만 보호처분 바람직"

1심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 선고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의 선고공판을 열고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전과도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군은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군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또는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촉법소년과 달리 만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1심은 A군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기각했다. 검찰 측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