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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안 통과 환영…"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록 2022.12.08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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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사고 발생 이후 법안 개정 논의 시작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식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과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법 개정,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일명 ‘민식이법’ 맹점을 공유했다"며 "건설기계 장비까지 '민식이법' 대상에 포함해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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