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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긴급회의…"한전 재무 위기 논의"(종합)

등록 2022.12.09 13:30:03수정 2022.12.09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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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재부·금융위·한전 참석

사채 발행 막히면 시장 혼란 우려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전망

'재정건전화·법 개정 재추진' 필요

[서울=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전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전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가 한전의 재무 위기 대책을 긴급 논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1시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은 임시방편이지만, 발행 한도가 크게 늘면 한전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누르다 보니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졌고,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전력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회의에서 차기 국회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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