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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로 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행사 '좌절'

등록 2023.03.13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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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표·반대 6표 조례 ‘존치'…국힘 "잘못 눌렀다"지만 후폭풍 일 듯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 예상되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민호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좌절됐다.

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의' 행사 조례는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지난 3일 시의회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해당 조례 ‘거부권’ 행사 관련 표결에 들어갔다.

조례 유지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존치된다. 그렇지 않을 때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애초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의원 재적 인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얻기에는 1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으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에 표결 하면서 반란표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찬성’과 ‘반대’를 잘못 눌러 표결한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실제 표결 후 ‘수정’을 다시 눌렀는데도 안 됐는지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결국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실수가 밝혀진다면, 세종시는 물론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실수로 표결 버튼을 잘못 눌렸어도 표결로 유효하며 오늘 표결된 결과는 조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표결을 두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와 관련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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