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87건 376명 적발…3명 구속

등록 2023.03.21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87건 376명 적발…3명 구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강요, 갈취, 업무방해 등 부산지역 건설현장 내 불법 폭력행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7건 376명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명을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8건 35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적발 유형별로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45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5건(17%), 폭행·상해 등 폭력 6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 5명(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하경찰서는 건설 공사현장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노조의 노조 가입 및 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해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등 5명(1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현장 특별단속은 올 6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 공사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부산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8개과 2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용,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동자 및 지시·공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