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비용 700만원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27일~4월10일 신청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지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로 오는 27일부터 4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과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7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300만원은 업소 자부담이다.
신재식 위생행정과장은 "올해 14개 업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이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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