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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 사기 예방 위해 관계 기관과 '맞손'

등록 2023.03.24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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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개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 정책 공유, 상담 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전세 사기·깡통 전세에 대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 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와 4개 기관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가 없지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와 전화상담, 현장 출장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정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에 앞장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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