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등록 2023.03.28 17:02: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5월2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인 오는 5월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