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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하자 보수 어떻게 받나요?[집피지기]

등록 2023.05.20 06:00:00수정 2023.05.20 0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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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종류에 따라 보수 청구 기간 달라

하자보수 분쟁시 조정·소송 통해 해결

신축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하자 보수 어떻게 받나요?[집피지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3년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A씨.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에 나섰는데 각종 하자가 눈에 띄자,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수십 건의 하자를 잡아냈지만, 입주 전까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해 줄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분양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새집이 하자투성이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하자 보수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이나 시설의 안전·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라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주 지정 기간 한, 두 달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데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는 기간인 담보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는데 내력 구조부별 하자는 아파트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아파트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해 아파트나 시설물의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유부분(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이같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사업 주체가 보수를 완료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을 통해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기한이 없었지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수 기한도 6개월로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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