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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제청권 애매…헌법 근간 무너질 수도"

등록 2017.05.24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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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5.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5.24.  [email protected]

"좋은 인물 제안∙제청 함께하는 일은 가능"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책임총리'의 제청권이 애매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받아쓰기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다. 책임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각에 대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개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내각이 할일은 총리가 최종적으로 책임자이고 우선적인 결정권자다. 제청권은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무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이) 무의미해진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나. 정해진 수순으로 제청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 없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이쪽에 좋겠다 하는 인물이 있으면 제안을 드리는 일, 제청을 함께 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제청권과 인사권은 충돌하지 않으니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고, 특히 해임건의권을 분명히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이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에게 말해서 분명히 해야 내각을 통할할 수 있다"는 주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 전행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책임총리를 약속했느냐"고 묻자 "저에게 약속했다기보다는 (문 대통령) 공약 중에 책임총리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고 했다"며 "정식 총리가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청권, 해임 건의권이 있다. 책임총리로서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던데 의미 있는 협의 수준에 머물 것인가"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미 있는 협의라는 것을 제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제넘다. 일방적 통보라고 보기도 그렇다"면서 "(문 대통령과) 상의를 했고,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철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 다음 단계의 인사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협치와 통합 차원에서 야권인사도 추천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이후보자는 "그 문제는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총리가 '누가 좋습디다' 하는 것은 철없어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영원한 적폐청산으로 머무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그렇게 분류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장관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의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얘기한 것이니까 책임장관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여야 간에 당이 달라도 협치를 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책임장관의 붕괴라고 봐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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