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개모집
단체별 1개 사업에 최대 500만원 지원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기대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1.11. (사진=양천구 제공)
올해 지원금은 5200만원이다. 단체별로 1개 사업에 최대 500만원 사업비(자부담비율 20% 이상)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양천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 안전 ▲일·가정의 양립과 돌봄 ▲여성 일자리와 사회참여 ▲청년여성 권익증진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양천구 누리집(www.yang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기금지원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02-2620-338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해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양천구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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