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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은행, 추가 협상 나서야…보증 면제 논의 중"

등록 2019.12.13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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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최대 41% 배상 결정

"결과 좀 아쉽지만 사태 해결 단초"

"보증 면제, 추가자금 지원 등 논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내놓자 피해기업들이 "은행들이 책임 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년6개월 동안 끌어온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이 드디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번 정권 들어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10년 동안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왔고 재기를 위해 몸부림친 피해기업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보증채권 소각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갖고있는 보증채권 소각이 안 되면 분쟁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은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은행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배상금이 그대로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감당 안 되는 보증채무 면제를 위해 캠코나 유암코 등이 갖고 있는 개인 보증채권들을 매입 소각해 피해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며 "구제금융 등을 통해 재기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 당사자 중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조붕구 공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며칠 전에도 금융위 실무자들이랑 면담했는데 일단 기업을 살리고 보자는 것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50분에 걸쳐 면담했다.

조 위원장은 "(보증 채권 문제에 대해) 금융위 실무자들을 다시 또 만날 것"이라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만나서 이야기할텐데, 보증 면제나 추가자금 지원 문제에 집중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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