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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한 김병하 영천시의원, 집행유예

등록 2020.08.31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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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8.3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 한 혐의로 김병하 영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영하(58) 경북 영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5일 오후 2시50분께 영천시 대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고 지난 2010년 5월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차를 세운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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