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접대 제보를 기소하나" 반발한 김봉현…검찰 조사
"공익제보했으니 처벌 감경해야" 주장
권익위에 면책 신청도…남부지검 배당
당초 19일 첫 재판 예정, 3월로 미뤄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후 2시께부터 김 전 회장을 불러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검사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 조사 도중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이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공개한 첫번째 옥중편지에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찰 출신 A변호사와 검사 세 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C검사, D검사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건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자신의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폭로가 공익을 위해서였음을 소명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오는 3월11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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