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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범야권 공조로 '김건희 특검법' 재입법 나설까

등록 2024.04.11 18:16:34수정 2024.04.11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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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반 달성…범야권 정당 입성으로 192석

의회 권력 쥐로 특검법·국정조사 드라이브 걸 듯

'김건희 특검법' 공조 제안한 '아국; 조국혁신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4.04.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들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여소야대'라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한 만큼 원내1당인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연대 대상인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적극적이어서 발화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175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진보당(각 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하면 192석에 달한다.

범야권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민주당은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도 가능해 각종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사실상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손에 쥔 만큼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등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정부 실정을 파해치기 위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정면에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로는 어렵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총선 패배로 친윤계의 동력이 사실상 떨어진 만큼 이탈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당장 예민한 이슈는 채상병 특검법"이라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특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형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사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국민들이 눈여겨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종섭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일명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입성에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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