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산먼지 관리 안 한 서울시내 대형 공사장 12곳 적발

등록 2024.04.28 11:15:00수정 2024.04.28 11:5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억제 조치 소홀

[서울=뉴시스]골재 보관·판매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024.04.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골재 보관·판매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024.04.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내 대형 공사장 1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 때 토사 야적물과 폐콘크리트 등에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뉴시스]골재 보관·판매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024.04.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골재 보관·판매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024.04.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곳은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았다.

2곳은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데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