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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요양급여 부당청구 자율신고제 도입 추진

등록 2018.01.19 2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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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착오 등 경미한 부당청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율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양측은 1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의 제6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율신고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양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은 모두 공개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길 했다.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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