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이차전지 산업 규제·행정부담 개선…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해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외에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적용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