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방의원 선거라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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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방의원 선거라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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