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검찰, 삼성 로봇추진단장 조사…레인보우로보 미공개정보 의혹

등록 2026.06.02 17:26: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휴보 아버지'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참고인 신분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인수과정 전반 물을듯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이자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인 오준호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자이자, 삼성전자 인수 과정 전반에 관여한 오 단장을 상대로 인수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와 인수 관련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과정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인간형 로봇 '휴보'를 탄생시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2011년 창업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