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후 교체 요구 불가…지방의원은 2명 뽑아도 한 명에 기표"
"투표지 고의로 공개 시 해당 투표지 무효…단순 기표 실수도 재교부 불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6.06.0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522_web.jpg?rnd=20260601154059)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6.06.01. [email protected]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또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을 철저하게 대조하도록 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기표가 끝났을 경우 교체할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한편 본투표 시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에서 4장(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받는다. 2차 투표 역시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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