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기준 마련…"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단백질 최대함량 1~2%p ↓…돼지사료 최소량 마련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다.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에서 한우·돼지·산란계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 등록과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포인트(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위해 돼지사료의 단백질 수준을 1~3%p 낮추고, 닭·오리·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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