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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시 "휴가철 대비,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 등

등록 2024.05.22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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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가 내륙에 위치한 주택의 다채로운 지붕색과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가 내륙에 위치한 주택의 다채로운 지붕색과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19일까지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522개소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유기시설 운영, 캠핑장 및 바비큐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사용·점검 ▲식재료·조리실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사업계획 신고내역과 실제 운영 형태 간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시 농정과와 읍·면 담당자가 소관 지역별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필요시에는 안전관리 담당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소방, 안전, 위생 등 부적격 사업장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개선명령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이행 요청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과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 신고는 양식생물을 입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해로 판명된다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은 16곳이다. 피해 어가 모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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