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스 폭발사고, 일반·공장화재보험으론 보상 안돼"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A씨는 본인이 들어놓은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례처럼 일반화재보험이나 공장화재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육 도매업을 하는 백모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타버리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매장 주소와는 다른 주소지에 30㎡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한 탓에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증권 등에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만일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난 곳에서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보험 손해액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펜션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10억원의 신축비용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펜션이 지어진지 15년이 된 점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며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실제 손해액이 한도이기 때문에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일부보험'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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