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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탄핵심판 최종 변론…국회-朴측 총력전

등록 2017.02.19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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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16.  holjjak@newsis.com

양측, 탄핵 '인용·기각' 의견서 제출…물밑 전쟁 치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증 굳히기' 작업 등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증인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심판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보다 효과적인 의견서 등을 통한 물밑 전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과 22일 증인신문에 이어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20일에는 최상목(54)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문은 방 전 행정관에 대해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 전 비서관은 공무상 해외 출장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방 전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예정된 20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오른쪽) 등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2.16.  holjjak@newsis.com

 22일에는 앞서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를 상대로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앞으로 남은 세 번의 변론보다는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 치열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은 김 전 실장이 빠져 사실상 맥이 풀렸다. 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진 안 전 수석과 최씨로부터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2일 변론도 앞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정에서 증인을 통한 증언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준비서면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양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사실관계를 최종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주장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과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왼쪽)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대리인단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02.07.  myjs@newsis.com

 한편 최종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다"며 "국회 측이 신청하면 법에 따라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청구인(박 대통령)께서 거절하면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각에서 소추위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헌재법 제49조)을 들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증거조사가 다 이뤄진 이후에 피청구인에게 보장된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어떻게 든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후진술권 행사에 대해 복선을 깔고 보지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같은 의견은 대리인단의 공식 회의 결과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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