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의 민낯④]선행학습 도움 될까?···선행학습 Q&A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하는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미적분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입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은 예외?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의 원래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주범인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광고 금지 위반, 처벌 규정 없어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8조 4항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선행학습 광고는 교육청의 점검 때 슬그머니 사라지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무자격 강사 채용이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다른 위반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매깁니다. 행정지도위반 벌점은 30점으로, 31점부터 최대 1년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 자유학기제, 선행학습으로 변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중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에 도움 되는 직업 체험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학원가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기로 변질됐습니다. 학원들은 심화·특화수업 등 이름만 바뀐 선행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원가에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을 위한 기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효과 있나
학원의 설명대로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암기, 문제풀이만 하는 선행학습은 스스로 공부할 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또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대한 자책과 불만이 커지면서 성격장애나 돌발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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