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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회기중 카타르행 최규 서구의원 '제명'

등록 2022.12.19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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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이의 신청시 중앙당 윤리심판원 60일 이내 최종 결정

[대전=뉴시스] 최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대전 서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최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대전 서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19일 정례회 기간중 카타르를 방문해 월드컵을 관람한 최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회기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외유성 해외출국으로 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출직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 시민 분노를 샀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 중에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보다 '당원자격정지' 등의 의견을 낸 경우도 있지만, 다수인 외부위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초강수 징계가 내려졌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1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 기각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명 등 재심사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달 23~25일간 청가를 낸 뒤 소속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고, 8일간 카타를를 찾아 축구경기를 관람한 뒤 귀국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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