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회기중 카타르행 최규 서구의원 '제명'
최 의원 이의 신청시 중앙당 윤리심판원 60일 이내 최종 결정
[대전=뉴시스] 최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대전 서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회기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외유성 해외출국으로 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출직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 시민 분노를 샀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 중에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보다 '당원자격정지' 등의 의견을 낸 경우도 있지만, 다수인 외부위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초강수 징계가 내려졌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1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 기각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명 등 재심사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달 23~25일간 청가를 낸 뒤 소속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고, 8일간 카타를를 찾아 축구경기를 관람한 뒤 귀국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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