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청약요건 강화···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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