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서울=뉴시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고,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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