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지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PM2.5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 2.5㎛ 이하의 작은 입자로 대기 중 1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가 발령된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은 바깥 활동을 삼가고 일반인도 과격한 실외 운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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