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꼼수 안돼요"…설 앞두고 정부 합동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크게 판매가격 표시와 단위가격((10g당, 10ml당, 개 등) 표시로 나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울렛, 편의점,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모두 가격표시제를 지켜야 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어겨서도 안된다. 가전제품과 의류 등 47개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제조업자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가격)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관계부처(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설 제수품목, 생필품, 가공식품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태 조사에서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완구용품점·악기소매점·운동용품점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당시 81곳 중 22곳(27.2%)만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에 지도와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벌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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