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급증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으로 시·군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25일 '경기도 위반건축물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시·군이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5205건으로 2016년 1만1963건보다 27.1% 늘어났다. 2015년(1만460건)보다는 45.4% 증가했다.
시·군별로 안산이 3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1601건), 안양(1188건), 화성(1030건), 용인(917건) 순이었다.

경기도청 전경.
매년 늘어난 건수와 달리 금액으로는 2017년 373억8604만원으로 2015년(274억9379만원)보다 늘었으나 2016년(471억8028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역, 건축물 면적, 공시지가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면서 "건수와 금액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과 금액이 높은 지역은 안산(54억2298만원), 용인(45억7379만원), 화성(29억2936만원), 김포(24억3322만원), 성남(22억2611만원) 등이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161억4817만원(5502건)에 달하는 가운데 안산지역의 체납액은 27억2930만원(1903건)으로 체납금액과 건수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았다.
한편 도내 위반건축물은 3만7744동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말(3만7689동)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축용도별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이 1만6241 동,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상업용 1만5229곳, 창고 등 기타 6274동이었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가 3만242동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3301동), 위법시공(1148동), 기타(3053동)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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