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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엔 영장심사로 협력…양승태 행정처 '靑 우호 방안'

등록 2018.06.06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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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주요 판결 열거

수사 중이던 성완종리스트에선 영장 거론

'對BH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 문건

"적정한 영장발부 외에는 다른 방안 없음"

'재판 협력 안되면 영장심사 활용' 의심 대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영장심사가 '차선책'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활용한 듯한 문건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 전 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들 중에는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2015년 7월31일)와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2015년 4월12일)가 포함돼 있다.

 두 문건은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지난달 25일 공개)에 부분 인용된 90건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일단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 주요 판결이 최소한 박근혜정권을 의식해 이뤄졌거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5년 7월 문건에서는 '협력사례'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서두와 함께 실제 판결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사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이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같은 해 3월 대법원 판결 등 대통령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장심사는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문건에 등장한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친박 실세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실제에 부합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남"이라며 "신빙성→상당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對BH→국정 장악력 주도권 상실 우려"라는 등 박근혜정권에 치명적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BH는 'Blue House'의 줄임말로 청와대를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 법원행정처는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으로 영장 문제를 거론했다.

 이 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당분간 한계"라면서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이라고 밝혔다.

 정권에 재판 협력을 해주기에는 기소 전까지 '당분간 한계'이다 보니 일단 영장심사를 협력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BH 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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