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돼 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부착한 60대 벌금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양철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채 한 달간 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생계가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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