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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세금 누락 혐의 등 추가기소 될 듯

등록 2019.02.07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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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말 조양호 회장 추가 고발

"배임 통한 이익에 세금신고·납부 안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탈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손해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구입할 때 현아·원태·현민 남매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사들여,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혐의, 조 회장의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르면 2~3월 조 회장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일정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자녀들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라며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3차 공판기일은 오는 4월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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