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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규모 상반기 확정

등록 2019.03.1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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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법률안 마련…구체적 지원규모·소요인력 확정 방침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규모 상반기 확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변화에 대비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51만 2102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6개월간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월 일정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을 구체화 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규모와 소요인력 등을 상반기 중에 확정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일경험,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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