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영남권 국도 제설대책 운영 종료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제설대책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국도 26호선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 사이에 위치한 육십령 등 주요 고갯길 26곳을 폭설 취약구간으로 선정하고, 기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과 작업반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또 이들 취약구간에는 CCTV 39대, 염수분사장치 40개 등을 설치해 위험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했고, 사전에 구축한 제설대기소에 제설 인력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해 기상상황(강설)에 따른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 부산국토청 산하 5개 국토관리사무소(대구·진영·진주·포항·영주), 부산청에서 관리 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상주영천, 신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접 취약노선의 제설작업을 공동 대응했다.
이같은 제설대책으로 영남권 국도에서 강설·결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산국토청은 밝혔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4개월 간의 겨울 제설대책 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도로시설의 파손 및 변경(노면요철, 포트홀 등)이 많이 일어나는 해빙기를 대비해 3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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