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정신감정 등 추가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로 연기했다.
심의위원은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최소 7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지방경찰청 단위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권한이 변경된 뒤 경기북부에서 열리는 첫 신상정보공개 심의다.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방에 보관하다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자수한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은 상황이다.
특히 A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더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상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를 직접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지만, 송치 등 외부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게 돼 취재진에 얼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범행 과정 등이 담긴 CCTV 영상 역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전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결정을 위해 경찰보다 많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편성해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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