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에 취약한 우리 벽화들…독자 보존 원칙 만든다
[서울=뉴시스]'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사진=문화재청 제공) 2019.11.21 [email protected]
문화재청은 오는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가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총 12건 104점에 불과하고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부각이 덜된 편이다.
특히 건조물과 공동운명체인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노후,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외부 비바람에 의해 퇴색되는 등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던 벽화문화재는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없어 보존처리 예정가격 산정이 어려운데다 보존처리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수립한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이 있지만 이는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 해당돼 판벽화, 첩부벽화처럼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 벽화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를 감안해 문화재청은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존관리 원칙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현황을 점검한 이후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추진해왔다.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공정과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등을 설명하고 보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문화재 수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로써 그동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던 벽화문화재가 더 온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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