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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되고도 계속 운영한 50대 징역 1년

등록 2020.01.09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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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되고도 계속 운영한 50대 징역 1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십 대의 게임기를 두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50대가 같은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운영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 동구의 건물 2층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린 뒤에도 지난해 6월까지 같은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A씨는 게임장 실제 업주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 환전행위로 인해 단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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