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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재난지원금 지급해 달라"…포항 지진 피해 아파트 주민 항소 기각

등록 2020.02.14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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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2.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2.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14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의 파손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선택돼야 하고 원고 등 관리 주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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