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수산자원 보호"…불법 어구 수입·유통 금지

등록 2020.06.29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어기 규정 어기면 과태료 80만원 부과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폐어구(통발·그물·낚시·밧줄 등). (사진=경포의용소방대 전문수난구조대 제공) 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폐어구(통발·그물·낚시·밧줄 등). (사진=경포의용소방대 전문수난구조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 조업과 남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9월25일부터 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금어기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기간) 규정과 금지체장(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몸 길이)을 준수하도록 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취미나 레저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경우에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금어기 규정이나 금지체장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금지체중을 새롭게 개편했다. 살오징어는 지금까지는 몸길이가 12㎝ 이하인 경우 잡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5㎝ 이하로 바뀐다. 대문어는 무게 400g이하인 경우 잡지 못했지만, 600g 이하로 강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국민들이 바뀐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자원 남획 및 폐어구 과다 발생 등을 유발하는 불법 어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물코 크기, 그물 길이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의 제작, 판매 및 어선 적재만이 금지됐다.

하지만 불법어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불법어구를 수입하거나 보관, 운반 및 진열 등 유통행위까지 금지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해당 관리 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나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는 유통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