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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내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 50대 집유

등록 2020.11.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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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화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등록·공표 기준 충족 위해 표본 삭제, 연령대 변경

총선 당내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 5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여론조사기관 대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 인터넷 신문으로부터 4·15총선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월 20일 조사 결괏값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응답 건수를 삭제하거나, 60대가 응답한 건수를 18·19세 또는 20대가 응답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보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론조사 등록·공표 기준인 '가중값 배율'(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과 실제 응답자의 각 해당 비율 사이의 차이를 용인해주는 범위)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원본(6개월 의무 보관)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3차례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두루 위반, 죄질이 불량하다. 판세를 왜곡시켜 전달한 책임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작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0.5%포인트 줄면서 지지율이 30%에서 20%대로 바뀌었다. 또 다른 후보만 30%대 지지율을 나타내 반사 이익을 얻게 됐을 수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표·보도돼 최종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일부러 만들어내고자 결과에 손을 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지율 변동 폭 자체도 미미하다. 또 전문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기관에는 걸맞지 않은 영세함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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