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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 세운 5·18헬기사격 물증, 전일빌딩 재주목

등록 2020.11.30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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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일빌딩 탄흔, 1980년 5월 27일 UH-1H헬기 기총소사 인정"

조비오 신부 헬기 사격 목격 시점은 5월 21일, 양형에는 반영 안 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10층 옛 전일방송 기술부 내부 기둥과 천장에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6.12.1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10층 옛 전일방송 기술부 내부 기둥과 천장에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6.12.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전두환씨 재판을 계기로 1980년 5·18항쟁 때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재입증했다. 헬기 사격 근거로 든 전일빌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을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헬기 사격 목격자와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에 비춰 "1980년 5월 27일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다"고 인정했다.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점이 1980년 5월 21일이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27일 사격은 법리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장은 5월 21일에도 광주에서 500MD의 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씨의 이번 재판은 사실상 2016년 12월 1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 천장·창틀·기둥에서 5·18 헬기 총탄 흔적 193개가 발견된 것에서 비롯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정밀 감정으로 헬기 기관총 난사를 공식화했다.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로도 헬기 사격은 공식 인정됐다.

1980년 5월 전일빌딩은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10층 중앙 기둥(창틀보다 낮은 지점)에 남겨진 탄흔과 상하향·수평 각도로 동시 사격된 정황에 비춰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군 기록과 각종 지침, 목격자 진술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했다.

결국, 전일빌딩 탄흔은 '자위권 발동'이란 신군부의 허위 주장을 완벽히 뒤집었다.

5·18 진상 규명에는 기폭제가 됐다. 정권 찬탈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자행한 '총사령관 전두환'을 법정에 세웠다. 왜곡·은폐로 점철된 전씨 회고록의 출판·배포 금지 판결도 이끌었다.

전일빌딩에 남겨진 유일한 헬기 사격 물증은 광주 학살 주범들에게 '진실을 감추려는 어떠한 공작도, 역사 앞에선 반드시 밝혀진다'는 묵직한 경고를 했다. 

한편 전일빌딩은 5·18 때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대항했던 상징적 장소다. 5·18 항쟁 이후 건물 10층이 사실상 방치돼 당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5·18사적지 제28호로 지정됐다. 역사·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개관했다.
전두환 법정 세운 5·18헬기사격 물증, 전일빌딩 재주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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