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수사받던 은수미 시장측에 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자료를 제공한 범행 당시에는 성남수정서가 아닌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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